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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도입되는 제도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지원들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서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부모들에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직접 양육하지 못해서 가족들이나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지원 항목으로는 만 12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매월 70만원, 만 24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매달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차액 18.6만원을 추가 현금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방식 선택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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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 안내
부모급여 신청방법

  •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
  • 정부 24 (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가 지원되게 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부모가 방문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 가능하게 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혹은 보육료로 변경신청 요함.
  •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와 부모급여 중 유리한 혜택을 선택 )
  • 작년도 12월 영어수당 ( 현금 or 보육료 ) 수급자는 새롭게 부모급여 신청 필요 없음.
  • (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받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원을 받기 위해 계좌등록을 해야 한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 2022년 1월 25일부터 등록한 계좌번호로 매달 25일에 입금.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로 발급받게 된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 2023년에 만 0세 (0~11개월)의 아동에게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지급됩니다.
  • 만 1세는 기존의 영아수당 지급과 동일하게 22년 이후 출생 아동이 적용대상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수령과 관계없이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2년도와 23년이후로 지급되는 영어수당과 부모급여 연령과 지급금액 표

  • 부모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이나 첫 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보육, 양육로 지원표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의 경우 영아수당을 확대도입하는 제도로 현재 영아수당 30만 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경우 부모급여를 신청할 필요 없이 23년 1월부터 아동연령에 따라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만 0세의 가정도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51.4만 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나머지 18.6만 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기타 자세한 지원사항은 보육, 양육 지원체계 표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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