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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자격 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란 냉방비, 난방비와 같은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에너지취약계층 ( 저소득, 취약계층 ) 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여 국민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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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는 2022년도에 한해 한시적 지원
- 세대원 특성기준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금액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세대 | 4인 세대 | |
여름 | 29,600 | 44,200 | 65,500 | 93,500 |
겨울 | 118,500 | 159,400 | 212,500 | 278,600 |
총액 | 148,100 | 203,600 | 278,000 | 372,100 |
- 상기 금액은 당해연도 총 지원금액
- 겨울바우처 금액을 여름으로 당겨서 사용 가능
- 여름 바우처 미사용 금액은 겨울바우처로 사용 가능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 까지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 요금차감 : 전기, 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유 |
- 요금 차감의 경우 23년 4월 말까지 공급회사에서 차감신청과 요금 청구 완료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결제완료가 필요함
기타 추가 정보사항
전화문의 : 1600-3190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사용기간 : (여름)2022년 7월 01일 ~ 2022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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