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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자격 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 홍보전단지

에너지바우처란 냉방비, 난방비와 같은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에너지취약계층 ( 저소득, 취약계층 ) 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여 국민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정의와 목적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신청 시 처리절차와 순서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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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는 2022년도에 한해 한시적 지원
  • 세대원 특성기준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제외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대상 목록

 

바우처 지원금액

 

  1인 세대 2인 세대 3인세대 4인 세대
여름 29,600 44,200 65,500 93,500
겨울 118,500 159,400 212,500 278,600
총액 148,100 203,600 278,000 372,100
  • 상기 금액은 당해연도 총 지원금액
  • 겨울바우처 금액을 여름으로 당겨서 사용 가능
  • 여름 바우처 미사용 금액은 겨울바우처로 사용 가능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 까지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유
  • 요금 차감의 경우 23년 4월 말까지 공급회사에서 차감신청과 요금 청구 완료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결제완료가 필요함

 

기타 추가 정보사항

 

전화문의 : 1600-3190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사용기간 : (여름)2022년 7월 01일 ~ 2022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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